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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월 19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  이문호 공동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했다.

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수사에 임하는 이 대표의 태도, 그리고 마약과 관련된 범죄 전력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, 영장이 기각되면서 버닝썬 이문호 대표는 곧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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