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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 송중기가 송혜교와 이혼을 위해 조정을 신청했다.


지난 2016년 드라마 "태양의 후예"를 통해 만난 두 사람은 이듬해 실제 커플로 이어지며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.


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(유)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27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"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"



이하 송준기 측 입장 전문


안녕하십니까.

배우 송중기 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(유)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입니다.

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. 

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송중기 씨의 공식 입장을 전달해 드립니다.


감사합니다.



[송중기 씨가 드리는 글]


안녕하세요. 송중기입니다.


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. 

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 

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. 

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,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
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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