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우 송중기가 송혜교와 이혼을 위해 조정을 신청했다. 지난 2016년 드라마 "태양의 후예"를 통해 만난 두 사람은 이듬해 실제 커플로 이어지며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.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(유)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27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"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" 이하 송준기 측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.배우 송중기 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(유)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입니다.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.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송중기 씨의 공식 입장을 전달해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[송중기 씨가 드리는 글] 안녕하세요. 송중기입니다. 저를 사랑해주시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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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 6. 27. 09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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